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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: 개인사업자]
관리자
조회수 : 707   |   2019-02-13

​" 안녕하세요, 찾아가는 한울서비스 한울세무회계 입니다 "




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수집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요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^^



1.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


 -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

 -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.

   이로 인해 세금신고시 조회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




2.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


 - 홈택스에서 회원아디이로 로그인


 


 - 조회/발급 탭으로 이동 후 현금영수증>사업용신용카드>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






 - 개인정보신용정보의제공 동의서에서 '동의함'클릭

 - '사업용신용카드번호'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

 - '등록접수하기'버튼 클릭

 - 완료시 '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' 아래에 등록내용 확인 가능

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3.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관한 안내(홈택스 안내내용)


 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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